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초사실
망 J은 2011. 5. 19. 사망하였고, 그 처인 K과 그 자녀들인 원고들과 망 L(망 J의 장남) 및 M가 망 J을 공동상속하였다.
이후 망 L는 2015. 12. 13.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와 그 자녀들인 F, G이 망 L를 공동상속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J의 소유였는데, 2005. 3.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 L 앞으로 2005. 3.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 L가 사망한 이후 그 상속인인 피고와 F, G은 2015. 12. 13.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 19. 피고 앞으로 2015. 12.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망 J은 망 L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바 없음에도, 망 L는 망 J이 뇌졸중으로 의식이 분명하지 않던 시기인 2005. 3.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로 자기 앞으로 2005. 3.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 L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망 J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5. 3. 11. 접수 제5501호로 망 L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6. 1. 19. 접수 제482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다.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