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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11 2017가합10444

계약보증금반환 및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