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피고인의 주장),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의 주장).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조직생활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A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공동 상해,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후배 조직원들인 점, 피고인이 공동 상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배 조직원들 중 피고인의 이름을 모르는 조직원들도 여럿 있어 피고인의 조직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 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뚜렷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