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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17678

건물명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가) 부분 토지(이하 ‘계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9. 2.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경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종료되었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30.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공유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피고는 계쟁 토지를 각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참가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