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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0 2018누23626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한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목적과 공익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선 각 시정명령처분(이하 ‘각 선행처분’이라 한다)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하자가 있고, 위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도 승계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용도변경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로 엄격히 구분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원고는 관련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는 등으로 적법한 이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으로 쇄석 포장, 석축 설치,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위반행위가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반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각 선행처분을 하였고,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