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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2 2014노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경합범 처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 중 “사서명위죄, 위조사서명행사”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39조 제1, 2항”을 “형법 제231조, 제234조”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3항의 제목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그 내용 중 제3의 가.

항의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로, 제3의 나.

항의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