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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22 2018가단53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4.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전남 무안군 D, 1층 E호 소재 F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권리금액(시설비 포함) 4,85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4,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의 모든 내용은 사업자등록상 B의 대리인 (부) C이 위임하여 처리하며, 계약서상의 내용상이 등과 관련 문제 발생 시 C이 민형사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3항에는 ‘영업/판매관련 고객자료 및 영업활동 부분은 계약 내용처럼 양수인에게 전부 승계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 영업적인 손해 및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특약사항 제3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특판(학교나 단체행사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 거래처 및 그에 따른 매출이 상당하는 말을 듣고 권리금액을 4,8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특약사항을 두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승계한 특판 거래처는 2곳(G대학교 및 H초등학교)에 불과한 바, 위와 같이 특판 거래처가 2~3곳에 불과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위 권리금액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이 운영하는 별도의 매장을 통하여 특판 거래처 중 1곳인 G대학교에 물품을 납품하기도 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