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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4가단51870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30.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11. 4. 1.부터 2012. 4. 1.까지, 보험담보사항을 Employee Dishonesty and Forgery Coverage Policy(직원 부정과 위조)를 포함한 금융기관배상책임(총보상한도액 5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금융기관포괄보상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는 C의 직원으로서 2009. 1.경부터 2012. 2.경까지 C이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인 D(이하 ‘D’라 한다)으로부터 석유화학단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E 지역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설자재를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다. 한편,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172호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C 소유의 1,891,269,011원 상당의 전기케이블, 배관파이프 등 건설자재(이하 ‘이 사건 건설자재’라고 한다)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2. 10. 12. 이 사건 건설자재가 누구의 소유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가 적어도 발주처인 D 또는 시공사인 C의 소유인 이 사건 건설자재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즉, 위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C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를 인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횡령죄 유죄 판단은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항소심에서 형량만 감형되었다). 라.

한편, C은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C 소유의 전기케이블, 배관파이프 등 건설자재 1,891,269,011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2. 31. C에게 이 사건 건설자재 횡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