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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생계 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 한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