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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45789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076,731원 및 이 중 349,166,765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8. 2. 1. 부산 사하구 D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였던 E 외 2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과 6층(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E 외 2인은 2009. 3. 16. 서울조경건설(주)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피고들은 서울조경건설(주)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09. 11. 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여 피고들과 2009. 11. 1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갱신하다가 최종적으로 2013.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24개월) 제3조(보증금 및 월세)

1. 보증금 : 210,000,000원

2. 월세는 3층, 6층 22,10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매월 15일에 납부한다.

3. 보증금은 2년 후(2015. 2. 1.부) 5% 인상하며, 월세는 계약 후 매년 5%씩 인상한다.

- 2014. 2. 1.부터 인상될 3, 6층 월세 : 23,205,000원 - 2015. 2. 1.부터 인상될 보증금 : 10,500,000원

4. 수도광열비 일체는 을(피고들)이 별도 부담하며, 매월 15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기, 수도 지연납부시 가산금 5%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월세 지연 관계)

1. 월세 납부관계는 2개월 미납시 자동 계약해지됨에 따라 언제든지 전세계약관계가 무효 됨으로 업장을 운영할 수 없고 갑(원고)이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임의 처리한다.

2.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월세 일체를 임차인은 지불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만기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