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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299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4. 3. 11. 22:50경 경북 문경군 문경읍 마원동 만경고정식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1994. 3. 12. 11:30경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국도1호선 이동과적 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및 1994. 5. 13. 18:10경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23, 5킬로미터지점 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한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