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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677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78』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1. 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B 동 823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K 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고 자산이 80조 원인 회사로 1994년에 설립되어 현재 금융, 게임 콘텐츠, 석유 회사 등을 계열사로 두고 연 매출 수백억 불에 달하는 세계 굴지의 회사이고, 금번 나스닥에 등록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세계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공식 투자 플랜은 비즈니스 플랜과 VIP 플랜이 있는데 비즈니스 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1,000 달러, 최대 5,000 달러로 계약기간 300일 (10 개월), 월 10% 의 이자를 보장해 주고 VIP 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6,000 달러, 최대 20,000 달러로 계약기간 300일 (10 개월), 월 15% 의 이자를 보장해 주며, 만기에 투자 원금을 100% 환 급해 준다, 여러 구좌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그만큼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회원을 모집해 오면 추천 수당, 후원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달리 수익이 창출되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후 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0~15% 의 이자와 수당을 지급하거나 만기에 투자 원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1. 24,000,000원을 L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2015. 4. 20. 10,000,000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