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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8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순히 아이스크림, 과일 등 완제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이를 조리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상 신고해야하는 휴게음식점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영업 신고 대상인 영업 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의 규정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ㆍ제3항, 제37조 제3항ㆍ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ㆍ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