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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22:30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QM6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월 배 힐 스테이트 방면에서 조 암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에 다른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QM6 자동차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147,86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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