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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588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7,961,184원 및 그중 18,253,596원에 대하여는 2018. 2. 25.부터, 1,367,385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6. 10. 18.경 성남시 분당구 E, F 지상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중 H호(이하 ‘이 사건 건물 H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8/10 지분, 피고 C는 2/1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중 I호(이하 ‘이 사건 건물 I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는 2/10 지분, 피고 D는 8/1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H호 및 I호에 관한 관리비 체납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물에 관한 관리비를 매월 17일까지 납부하도록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은 ‘전유부분을 구분소유자 아닌 제3자가 점유사용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가 전기료, 관리비, 화재보험료, 안전진단 실시비용, 특별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등의 최종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제12조 제4항)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 H호에 관하여 미납된 관리비는 [별지1] ‘G건물 H호 체납관리비 내역’ 중 ‘관리비’란 기재와 같이 합계 180,294,378원이고, 각 미납관리비에 대하여 원고의 관리규약상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 합계는 [별지1] ‘G건물 H호 체납관리비 내역’ 중 ‘규약연체료’ 기재와 같이 합계 18,331,035원이다.

한편 피고들 또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H호, I호를 임차한 J 등은 원고에게 [별지1] ‘G건물 H호 체납관리비 내역’ 중 ‘입금 일자’ 및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0. 3. 17.부터 2018. 11. 26.까지 합계 151,173,932원을 관리비 등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그리고 이 사건 건물 I호에 관하여 미납된 관리비는 [별지2 ‘G건물 I호 체납관리비 내역’ 중 ‘관리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