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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12 2015고단2124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124] 피고인 A은 E과 함께 피고인 A이 구입하기로 한 의정부시 F 아파트 102동 1901호를 E이 전세로 임차 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1. 14. 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 자로 되어 있는 G을 임대인으로 하고, E을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고, E은 2012. 12. 27. 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의 수원금융 지점에서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1통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31. E의 농협 계좌 (H) 로 1억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082]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구입하기로 한 의정부시 F 아파트 102동 1901호를 피고인 B이 전세로 임차 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0. 15. 의정부시 I 건물 101호에 있는 J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권 자로 되어 있는 G을 임대인으로 하고,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며,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전세계약서 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