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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1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10:0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처가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나 보험회사 직원들이 도착하여 과실여부를 조사하는 도중에 보험회사 직원들 및 이를 지켜보던 행인들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더운데 꺼지라. 좃만한 년이 몇 살이나 쳐 먹었는데 어디에서 까불어. 좆만한 니차 가지고 빨리 꺼지라. 좆만한 년아 니 보지에서 냄새난다. 저리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