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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나238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1가단2464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5. 3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D가 2011. 4. 17. 사망하자, 원고는 2012. 1. 6. 망 D의 딸인 C을 상대로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61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C은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262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2. 6. 29. 수리되었다. ,

원고와 C 사이에 2012. 7. 20. “C이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4,517,305원과 그 중 34,012,049원에 대하여는 201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22,935,382원과 그 중 5,436,875원에 대하여는 201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C은 망 D로부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적극재산)을 상속받았으나, 그 가액을 초과하는 1억 8천만 원 이상의 채무(소극재산) 역시 상속받아,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무자력 상태이다. 라.

한편, 망 D는 자신의 처제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8.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98. 6. 25. 접수 제20346호), 피고 A은 자신의 언니이자 망 D의 처였던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같은 등기소 2003. 4. 3. 접수 제1415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8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순차 경료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