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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단1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 21. 20:3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13에 있는 군자주공 10단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자주공 10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군자주공 9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저녁이라 어두웠고, 그 곳 좌측에는 상가 밀집 지역이 있었으며, 우측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들이받아 1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1. 21. 20:39경 위 군자주공 10단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자주공 10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군자주공 9단지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이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 A은 승용차 비상등을 켜고 서서 위 교통사고 발생 장소를 피해 갈 것을 손짓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