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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5 2016가단4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04분의 56.2 지분 원고의 2016. 9. 30.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8. 26. 피고와 이천시 C 답 3,104㎡ 중 17평, 약 56.2㎡에 관하여 매매대금 5,066만 원 중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4,766만 원은 2015. 9. 1.까지 지급하되, 2015. 9. 1.까지 잔금 완납 시 매매대금의 2%(1,013,200원)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등기에 관한 사항은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6. 계약금 300만 원, 2015. 9. 1. 할인된 잔금 46,646,8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토지는 2015. 11.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달 23. 원고 앞으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827분의 165 지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450분의 215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직원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아 현장답사도 하지 못한 채 비싼 가격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5. D에게, 2016. 3. 10. 원고에게 계약철회를 요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게 원고 직원의 말만 믿고 비싸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