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0. 21.경부터 2013. 11. 19. 19: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2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객실 7개에 반주 장치인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에 25,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3. 11. 19. 19: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에게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3.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 D로부터 25,000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매출전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