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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5.01 2013고단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20:20경 전남 해남군 C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 피해자 처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안경 1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3. 8. 1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5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4. 21:43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소주 1병, 담배 1갑 등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같은 날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카드(J)를 마치 I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도록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4. 22:11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모텔’에서 숙박비 35,000원을, 같은 날 22:13경 소주 등 대금 15,000원 상당을 각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I 명의의 국민카드(J)를 마치 I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도록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