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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619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4.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소재 다세대주택(D) 401호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7.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8. 10. 3. 피고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는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의 인도 다음날인 2018.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