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M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1. 인정사실
가. N은 2004. 3. 10.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피고 산하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에서 O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N은 자신이 피고의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시설하우스 사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M에게 시설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M으로부터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별지 목록 ‘편취금액’란 기재 각 돈이 입금되어 있는 각 예금통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시설하우스 국가보조사업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L 주식회사(이하 ‘원고 L’이라 한다)는 2013. 12. 30. P에게서 시설하우스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12,5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비닐을 씌우는 작업만 남겨두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 N은 나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2014. 4. 8.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371호 사기 등의 범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9. 12.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M를 포함한 총 4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자기부담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 각 예금통장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679,045,000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N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N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제주지방법원 2014노508호)은 2015. 1. 15.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N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2. 11. 상고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5, 17 내지 26, 29 내지 33, 35, 39, 41, 42, 45, 4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