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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05 2018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2호[ 전주지방 검찰청 정 읍 지청 2018 년 압제 6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1992.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1998.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2006.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2009.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각 선고 받고, 2014.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4.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7. 7. 같은 지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9. 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8』 피고인은 2018. 3. 14. 14:20 경 B이 운전하는 C 오피 러스 차량을 타고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B은 위 피해자의 집 주변에 차량을 대기하여 피고인이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을 통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0원 상당의 금괴 (1 개 당 1냥) 16개, 시가 190,000원 상당의 돌 반지 (1 개 당 1 돈) 10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반지 (1 개 당 1 돈) 11개, 150,000원 상당의 백금 반지 (1 개 당 1 돈) 3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금시계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십자가 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 팔찌 (1 개 당 1 돈) 4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 개 당 1 돈) 7개, 시가 7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