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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 24.자 74마49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3(1)민,11;공1975.3.15.(508),8295]

판시사항

오기된 주소로 경매서류를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된 후에 공시송달한 관계로 항고기간의 진행을 모르고 불변기간을 해태한 경우와 귀책사유의 유무

결정요지

오기된 주소로 경매서류를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된 후에 공시송달한 관계로 항고기간의 진행을 모르고 불변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를 해태한 것을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재항고인

한인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주문

원결정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1972.9.26자 주소보정계 (기록 제146면)를 살펴보니 재항고인은 자기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90의 2로 변경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그 주소보정계의 말미에 보정인의 주소성명을 표시함에 있어서 같은동 90의12 한인자라고 기재하고 있고, 또 그 주소보정계에 첨부한 주민등록표에도 재항고인의 주소가 같은동 90의12로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은 그 주소라 하여 보정한 것으로 기재된 위 90의2는 위 90의12의 오기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며, 더구나 위 90의 2로 관계서류를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어 되돌아 왔을 때에는 위 기재가 명백한 착오였다는 것을 더 한층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사건 경매기일통지서를 90의2로 송달하고 그것이 송달불능되었다 하여 바로 관계 서류를 공시송달한 관계로 재항고인이 항고기간의 진행을 모르고 그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재항고인이 위 불변기간을 해태한 것이 그 스스로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불변기간 해태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이러한 취의로 원결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이 점에서 원결정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