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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7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14:1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 중화요리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 뭘 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음식점의 직원인 D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대낮에 술에 만취하여 약 1 시간 20 분간 음식점에서 손님들과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2014. 11. 17. 기소유예 처분을, 2016. 7. 21.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모욕죄, 공용 물건 손상 죄, 공무집행 방해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포함 6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모두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하거나 순찰차를 손괴하거나 경찰서에서 소란행위를 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