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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03 2014나572

종중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9. 7. 11.자 및 2009. 7. 31.자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의 2009. 7. 11.자 임시총회는, 피고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는 J이 소집하였고, 당시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총회일로부터 역산하여 1주일이 되지 않는 2009. 7. 7. 일간지에 소집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위 소집공고에는 임시총회 안건이 ‘종중 임야 매각 건’으로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미리 공고된 안건이 아닌 회장 선임의 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고, L 약 900명, M 약 800명, N 약 150명 합계 약 1,850명에 이르는 피고의 종원 중 단 44명의 종원만 참석한 가운데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K에 대한 회장 선출을 포함한 위 임시총회결의는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2) 피고의 2009. 7. 31.자 임시총회 및 2012. 12. 31.자 정기총회는, 무효인 위 2009. 7. 11.자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K이 소집한 것이므로 소집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2009. 7. 31.자 임시총회는 피고의 종원 중 31명만이 출석하여 결의하였고, 2012. 12. 23.자 정기총회는 종원 30명만이 출석하여 결의한 것으로, 그 각 결의방법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각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

나. 피고 1 본안전항변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2014. 12. 21.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종중규약 개정, 임원 선출, 산업단지 편입부지에 관한 매매 및 사용승낙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임시총회 결의 및 정기총회 결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