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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5. 26. 선고 75구2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19]

판시사항

사실상 농작물을 경영하여온 공부상 대지가 대통령긴급조치 3호 16조 1항 1호 다목의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3호가 공포시행된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하여온 공부상의 대지는 위 긴급조치 16조 1항 1호 다목의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원고 1 외 2인

피고

부산시 동래구청장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1974.10.1자로

가. 별지 제1,제2,제3 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1974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2,431,120원중 금 127,312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별지 제4,제5 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같은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1,857,625원중 금 74,30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년도 도시계획세 금 74,305원 중 금 62,7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1974.10.1.자로, 별지 제1,제2,제3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1974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2,431,120원중 금 127,312원을 초과하는 부분, 별지 제4,제5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같은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1,857,625원중 금 74,30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년도 도시계획세 금 74,305원중 금 61,3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본건토지라 한다)에 대한 1974년도 제2기분 재산세 및 본건토지중 별지 제4,제5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로서 주문기재와 같이 각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토지는 원고들의 공동소유로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이하 긴급조치라 줄인다)가 공포시행된 1974.1.14. 이전부터 원고들이 위 토지에 채소류를 재배하여 왔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긴급조치 제16조의1의 다항에서 가르키는 공한지가 아니라 하겠으며, 따라서 피고는 그 재산세부과에 있어서 일반세율인 부과당시 본건토지의 법정가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하여 본건토지중 별지 제1,제2,제3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1974년도 재산세 금 127,312원을, 나머지 제4,제5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같은년도 재산세 금 74,305원을 각 부과하여야 하며, 또한, 위 제4,제5 목록기재 토지중 231평 2홉은 도시계획선편입지로서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본건 토지를 긴급조치에서 가르키는 공한지로 보아 그 세율인 본건토지의 법정가액의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위 도시계획선 편입지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위 재산세의 일반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을 초과한 부분의 부과처분과 위 도시계획선편입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바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본건 토지를 형식적으로 경작을 위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등기부등본), 같은 제4호증의 1,2(사실증명원), 같은 제5호증의 1,2(확인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의 3(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세수납 및 부과내역서), 같은 제3호증(도시계획선편입토지구적산정)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토지는 원고들 공유로서 원고 2는 1966.12.31. 원고 1, 3은 각 1967.7.3.에 각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본건토지는 원래 논으로 경작되어 오다가, 1970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확정으로 공부상 지목이 모두 대지로 변경되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주위토지가 택지로 조성되자 본건 토지도 흙으로 메워져 논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되어 원고들은 1970년부터 매년 밭으로 채소류를 경작하여 오다가 1975년 및 1976년에는 콩을 경작한 사실, 본건 토지중 별지 제1,제2,제3 목록기재 토지합계 1,519평 4홉중 391평 5홉은 도시계획선내에 편입되어 있으며, 위 3필지의 1974년도 과세표준등급 및 가액은 64등으로 평당 금 40,000원이고, 나머지 제4,제5 목록기재 토지 합계 1,459평 1홉중 231평 2홉은 도시계획선 내에 편입되어 있으며, 위 2필지의 1974년도 과세표준등급 및 가액은 61등으로 평당 금 25,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2(재조사청구에 대한 조사서), 같은 제5호증(갑 제3호증의2와 같다. 결정서), 같은 제6호증(복명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2(토지가옥세대장), 같은 제2호증의 1,2,3(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세수납 및 부과내역서)의 각 기재는 본건토지에 대하여 1972년부터 대지로서 농지세 아닌 재산세가 부과되어 납부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그밖의 각 을호증은 위 인정을 뒤엎을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없다.

긴급조치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공한지의 구분과 법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7042호 제7조 제1항에 공한지라 함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를 말한다.

다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1974.2.26. 공포시행된 내무부령 제142호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제외대상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긴급조치시행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관상수를 경작, 또는 식재하여 온 공부상의 대지와 납기개시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공부상의 잡종지는 이를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긴급조치가 공포시행된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하여온 공부상의 대지로서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본건토지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과세한 본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토지에 대한 위 인정의 과세표준등급 및 가액에 의한 1974년도 제2기분 별지 제1,제2,제3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세는 금 127,312원 (1,591평4홉×40,000원×세율2/1000)이고, 별지 제4,제5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세는 금 74,305원(1,486평 1홉×25,000원×세율2/1000 도시게획선내 편입지도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가 부과된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별지 제4,제5 목록기재 토지중 도시계획선 내 편입지 231평 2홉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착오로 위 부분에 대한 1974년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2필의 토지 합계 1,486평 1홉중 231평 2홉을 공제한 1,254평 9홉에 대한 1974년도 정당한 도시계획세는 금 62,745원 (1,254평9홉×25,000원×2/1000)이 된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가 공한지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본건 토지중 별지 제1,제2,제3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금 2,431,120원중 위에서 계산된 금 127,31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별지 제4,제5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금 1,857,625원중 위에서 계산된 금 74,30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및 도시계획세 금 74,305원중 위에서 계속된 금 62,745원을 최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각 위법처분이라 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주문 제1항기재와 같이 피고의 각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일부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도시계획세의 일부)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