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2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18: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술집에서 계산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2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