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증제2호를 피해자 D에게 각...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28. 22:00경 서울 강북구 F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G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10. 02:00경 서울 강북구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I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뒷문 유리창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13. 00:00경 서울 강북구 J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K 트럭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뒤편 주황색 다이어리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현대오일뱅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4. 28. 22:09경 서울 강북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던힐라이트 담배 1갑(시가 2,700원)을 구매하면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1의가.
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던힐라이트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156,2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각각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13. 02:30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