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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2:5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