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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57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당 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였고, 블랙 박스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블랙 박스 이외의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