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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9 2017가단534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채권가압류 및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D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중 4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전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이하 ‘D 경매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카단10572), 2016. 12. 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D에 대한 2016. 12. 19.자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공정증서 2016년 제141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에 기하여 2016. 12. 30. D 경매사건 배당금 중 청구금액 440,2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타채7179)을 받았다. 배당표의 작성 및 이의 D 경매사건 배당금 143,940,072원이 공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6금3550, 실제 배당할 금액은 143,928,957원 , 위 공탁금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17. 6. 13.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98,965,209원,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4,963,748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 원고는 2017. 6. 13.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와 D 사이의 공정증서 피고와 D 사이에 2015. 1. 2.자로, 피고가 D에게 4억 4,000만 원을 이자 연 8%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에서 D의 처 G의 계좌로 4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