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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나168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이고, 피고는 식료품의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2. 피고와 ‘C’의 상품명이 적힌 파우치에 원고가 제조한 소고기미역국, 사골황태해장국, 소고기무국을 담아 피고에 납품하는 주문자위탁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주문업체에서 생산성을 가진 제조업체에 자사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여 완성된 상품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 의 생산계약(이하 ‘이 사건 생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총 2,000세트(1세트당 12팩)의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35,280,000원(1세트당 17,640원)에 피고에 납품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생산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소유한 ‘C’(이하 “제품”이라 함)를 ’D‘에서 판매하는데 있어 제품의 생산 및 개발관련 oem계약을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거래 원칙) (1) 원고의 책임과 의무 원고는 E홈쇼핑과 상기 제품을 거래함에 있어 항상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임하며 피고가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생산,납품,배송관련 업무협조) (2) 피고의 책임과 의무 ① 피고는 상기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원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과대광고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진다.

② 피고는 제품의 판권자이며 소유권자로서 E홈쇼핑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방송정액비, 방송수수료, 택배비, 반품비, 제품 제고, 기타 운영비 등등) ③ 제품의 초도발주는 첨부된 ‘OEM 계약서’를 체결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