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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단1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재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22:00경 파주시 D 아파트 403동 504호 소재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제1의 가.

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 받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0.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약 4.17g을 건조시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6.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28.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30. 20:00경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