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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05403

유치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12. 18. 소외 B 외 1인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79,39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3. 1. 14. 이 사건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는데, B 등이 약정한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을 넘기면서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1동을 임대하여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1. 29.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같은 해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가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7,36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며, 원고가 2013. 5.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유치권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대상인 물건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요구되고, 한편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