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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432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지른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은 전자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게다가 피고인들은 범행 발각을 어렵게 하기 위해 퀵서비스 업체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피고인 A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피고인 A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개월), 피고인 B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