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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0 2015고단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3. 23:10 경 사천시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48 세) 이 부도난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대해 지분관계를 따지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벽체 및 바닥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찰과상, 뇌진탕, 안면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4회에 걸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47인치 TV 모서리를 파손하고 원목으로 설치된 벽면과 테이블의 모서리 부분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