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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합5410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4,862,904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7.부터, 30,947,239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1977. 9. 7.부터 서울 서초구 E 등 일대에 F동과 G동을 연결하는 폭 30m, 연장 4,150m의 ‘H’를 개설하기로 결정고시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H 개설공사 중 ‘I - F동’ 구간의 포장공사를 시행하다가 H가 공사구간에 포함된 지하철 J호선 건설공사의 착공계획이 발표되자 마무리공사를 중단하였고, 1977. 12. 31. 이미 시공된 상태대로 준공검사를 마쳤다.

나. 건설부장관은 1978. 6. 15. 건설부 고시 K로 H의 폭을 40m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1979. 10. 26. 서울특별시 고시 L로 H의 북쪽 경계선으로부터 약 5m 범위 내에 있는 토지 등을 도로(인도)예정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적 승인 및 고시절차를 마쳤다.

다. 서울특별시는 1981. 9.경 지하철 J호선 건설공사 중 M역과 N역의 개설공사를 마쳤는데, 각 전철역 출구의 한쪽 끝이 H의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선과 맞닿게 시공되고 다른 한쪽 끝이 H의 인도 쪽으로 시공되어 위 각 출입구 부분의 인도가 없어짐에 따라, M역을 지나는 지하철 구간이 개통된 이후인 1982. 12.경부터 H 인도와 인접한 개인 소유의 토지들이 자연적으로 인도로 개설되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라.

서울특별시는 1999. 3. 26. H 중 서울 서초구 O부터 P까지의 2,090m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공고를 하였다.

마. 한편 서울 서초구 Q 대 3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7.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A은 4/10, 원고 B는 3/10, 원고 C은 2/10, 원고 D은 1/10의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토지는 M역과 N역 사이의 H 차도 북쪽 경계선에 접해 있는 도로예정지이고,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