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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나334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12. 9. 11:25경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5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였고, 원고 차량과 충격한 피고 차량이 앞서 1차로와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과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을 연속하여 충격함으로써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는 2004. 1. 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 24,005,495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24,005,49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주장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중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피고의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역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적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