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5』 피고인은 2016. 3. 9. 16: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음악학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현관에 앉아 있는 피해자 E(8 세) 과 피해자 F(10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왜 어른이 말하는데 듣지 않냐,
학교에서 어른 보고 인사 잘 해야 한다, 안 하더나 "라고 말하며,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 식 칼( 총길이: 20cm , 칼날 9cm ) 1개를 꺼 내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는 시늉을 하고 " 한 번만 찌르면 죽는다, 이거 진짜 칼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6 고단 361』 피고인과 G는 2015. 8. 4. 14: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근무의 J 마트 앞 진열대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합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600원 상당의 ' 쇠고기 맛 나' 4개, 시가 25,200원 상당의 ' 액상 카레 여왕' 6개, 시가 7,200원 상당의 ' 분말 카레 여왕' 3개 등 합계 68,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종이 박스에 담아 포장을 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04』
1. 절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K, 1 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L은 2 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8:10 경 위 주소지 2 층 피해자 집 앞에서 그녀가 주문한 시가 약 55,000원 상당의 레깅스 및 후드 티, 청바지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택배상자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5. 13:05 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집 대문이 잠겨 있고 열쇠가 없자 담을 넘기 위하여 담장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전조등 보호대를 발로 밟고 올라 가, 시가 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