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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69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6. 8.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5: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 이르러 잠겨진 자동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금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중순경부터 2015. 2. 22.경까지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5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현금출금기에서 현금만 절취하는 동일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26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다만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