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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1 2018구단666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의 아내 소외 B은 모두 카자흐스탄공화국(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10. 대한민국에 각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B은 2017. 1. 26. 체류자격을 일반연수(D-4)로 변경하였고, 이에 원고도 2017. 2. 3. 체류자격을 동반(F-3, 주체류자: B)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동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대한민국 체류 실태를 조사하고(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2017. 10. 13. 원고가 동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할 수 없는 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불허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0.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6.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한 적이 없다. 피고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사실 등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