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의 아내 소외 B은 모두 카자흐스탄공화국(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10. 대한민국에 각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B은 2017. 1. 26. 체류자격을 일반연수(D-4)로 변경하였고, 이에 원고도 2017. 2. 3. 체류자격을 동반(F-3, 주체류자: B)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동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대한민국 체류 실태를 조사하고(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2017. 10. 13. 원고가 동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할 수 없는 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불허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0.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6.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한 적이 없다. 피고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사실 등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