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9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5.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0-1 마들 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약 2 달만 사용하고 준다, 그리고 1 계좌당 매달 3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입출금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여한 예금계좌가 2개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