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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고단2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3: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무려 0.293%로 매우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로를 넘나드는 형태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고 이에 뒤따르던 차량이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