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카메라 등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1. 29.경 마치 공급가액 250,636,36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7. 12. 14.경 공급가액을 522,836,36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2회에 걸쳐 773,427,725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2매
1. 확인서(E 대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약 7억 7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