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08 2020고단3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20:5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직장 동료들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남, 40세)이 다툼을 말리자 "개새끼", "쓰레기"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이 작성한 진술서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