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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본량동에 있는 본량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피고인은 2005. 6.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