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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나65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25.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일부 변제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22,900,000원 및 2014. 12. 31.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2. 5.경부터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금원을 차용하여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여 왔는데, 2014. 6. 25. 실제로 차용한 금원은 4,500,000원에 불과하고, 관련된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하였다.

당일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에게 그중 25,500,000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곧바로 25,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다시 주었다.

또한, 피고들이 2012. 5. 16.부터 2014. 9. 29.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합계 65,550,000원이고, 같은 기간 총 75,403,9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미 법정 상한 원리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할 금원은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미등록 대부업자인 사실, 원고가 2014. 6. 25.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B가 이 사건 대여금을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증(갑 제1호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2014. 6. 25. 실제 차용한 금원은 4,5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